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연말이면 내가 갖고 있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전자증명서를 활용해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재 기존 100종의 증명서에 더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돼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오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향후 모든 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 확대해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