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22일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12월 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 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