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7월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또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국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됐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재정·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전자기부금 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이 실렸다.
이 중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 충족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p에서 20%p로 올라간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이 포함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52시간제 적용은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지난해 7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은 것이다. 당국은 당분간 5~49인 기업에 대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 안착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등이 실렸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12월을 기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 분야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등이 주된 내용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등이 포함됐다.
국방·병무 분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등이 실렸다.
행정·안전·질서 분야는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이다.
특히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