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한다.
이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대본 논의에서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해 다시 한번 거리두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데, 다만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로 자율 결정하면서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을 강화하는데,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또한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2m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4차 유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리두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의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지금 힘 든다고 방역을 이완시키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급격한 유행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제1통제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의료 대응, 예방접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