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전문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보도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언론의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오토메이션월드 윤리강령
- 언론 자유
-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 공정 보도
-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 품위 유지
-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정당한 정보 수집
-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올바른 정보 사용
- 우리는 취재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 사생활 보호
-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 취재원 보호
-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 오보 정정
-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정한다.
- 반론의 기회
- 우리는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 갈등·차별 조장 금지
-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 광고·판매 활동의 제한
-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의지가 모아진 윤리강령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실천요강을 덕목으로 삼는다.
오토메이션월드 실천요강
- 언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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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 제2항 :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회 보도자유분과위원회에 침해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 제3항 :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 공정한 취재 및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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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항 : 우리는 첫 번째 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5항 :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제6항 :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7항 : 우리는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보도를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 제8항 :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 제9항 :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제10항 : 고의 여부를 떠나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 제11항 :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제12항 :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처히 보호한다.
- 제13항 :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보도한다.
- 제14항 :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가 발생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 제15항 :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 제16항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하며,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 품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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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항 :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 상품권, 회원권, 무료 숙식권, 과다한 할인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제18항 :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제19항 : 단순한 보도편의만을 위한 [엠바고]를 약속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취재원과 약속의 내용과 조건을 분명히 한 뒤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린다.
- 제20항 :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21항 :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 하지 않는다.
오토메이션월드 윤리위원회 운영규약
- 명칭
- 이 위원회는 오토메이션월드 윤리위원회라고 칭한다.
- 목적
- 위원회는 오토메이션월드 윤리강령의 효과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 구성
- 위원회는 소속회사의 대표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이 회사소속 임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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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윤리강령의 실천방안 강구.
- 윤리강령 실천 및 실천요강 위반사례에 관한 심의 및 징계회부 여부 결정.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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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씩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개최하며 윤리강령 실천방안 등을 논의한다.
- 임시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 임시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윤리위는 안건심의를 위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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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령 및 실천요강 위반회원의 징계는 위원회의 회부결정을 거쳐 협회 운영위에 상정한다.
-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2015. 4. 10 제정>
- <2016. 2. 2 개정>
- <2016. 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