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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책] 한눈에 보는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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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정보를 재가공해 매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놓치면 안될 정책들만 정리해 봤다.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전월세 계약했다면?”…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1.~)
예방접종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확인하면 된다.

 

●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하고 비리 근철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6.9.~)
체육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만일,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개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 “신속하게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실종 경보 문자제도 도입 (6.9.~)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시민 제보를 통해 빠르게 실종자 발견하기 위해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한다. 실종아동찾기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드림

 

● “간판·현수막 떨어져 발생한 신고도 보상 가능!”…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6.10.~)
옥외광고사업물 등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입힌 경우,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해 3천만원 이내, 사망·후유장애 1억 5천만원 이내, 재산상 손해 1건당 3천만원 이상이다. 문의 : 자치단체별 옥외광고 담당부서 및 상품 취급 보험사

 

● “기간 놓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6.17.~)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한다.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제출 서류 등 미리 준비해야 한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청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

 

● “코로나19로 검진 기회 놓친 짝수년생이라면!”…’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6.30.~)
코로나19로 인해 연장한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된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성별·연령별 대상임에도 못 받았다면 기간 안에 꼭 받으면 된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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