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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책]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서 검색 가능

67개 공공기관 350여개 규정 시범 서비스…9월 말 2000여개 전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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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제공되는 해당 규정들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법제처는 9월 26일까지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보완해 9월 말에는 2000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전면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기·가스 감면 규정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공공기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상위법령과 연계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은 공공기관 규정의 법적 근거를 쉽게 찾고, 상위법령을 통해 공공기관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전기사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알 수 없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에서 할인 기준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규정의 통합 제공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국민에게 법령정보의 한 종류인 공공기관 규정을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월부터 350개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2000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왔다.

 

또한 향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검색 이벤트 개최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규정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규정을 수집하는 데 적극 협조해 준 공공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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