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을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기후영향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고, 이어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데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