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 특별법 전면개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 하고, 법의 제명도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됐다.
한편, 정책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해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 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 근거 마련한다.
두 번째로, 기술개발·인력양성 과정에서부터 신뢰성·성능평가, 나아가 수요창출 등 전 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R&D 참여 개방·확대, IP-R&D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강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증설비개방 촉진, 테스트베드 확충 신설 등을 기획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기술인력 수급분석,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지원,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시책 신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및 육성을 계획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신청,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특례 등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에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끝으로,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오는 2020년 2.1조 원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통상여건 급변 등 상황에서 핵심품목 수급안정화에 필요한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하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