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 걸친 ‘환경 규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EU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을 발표하며 환경 규제 법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2020년대 중후반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 세계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원자재의 추출, 가공, 제조, 운송,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량과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 측정 데이터를 각 환경 규제 법안 및 표준에 맞추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는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수치화한 글로벌 표준인 ‘스코프 3(Scope 3)’라는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올해 초 출범한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Digital ESG Alliance, 이하 DEA)는 각종 환경 규제가 요구하는 산업 내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디지털화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규제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부와 온실가스 배출 주요기업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14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CEO들과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 상향과 관련하여 주요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NDC 적정수준 의견수렴과 상향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 요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新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 이상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NDC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가능한 감축수단 등을 감안해 산업부문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기업인들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KOTRA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28일 ‘유럽 그린딜규제 대응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4일 CBAM 초안을 발표했다. EU는 CBAM를 통해 탄소중립뿐 아니라 역내 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어 한국 등 역외국 소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CBAM 초안 내용을 보면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 CBAM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될 수도 있어 다른 산업계도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에서 김동구 에너지경제경구원 박사가 ‘EU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동구 박사는 “유럽과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 기업은 CBAM의 변수를 고려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EU 주요 환경규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연성모 에이치아이피 대표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이 공개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22일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제안된 CBAM 입법안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면서 과도기를 설정해 단계적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CBAM은 기본적으로 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한 별도의 제도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과도기 종료 후에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려면 EU ETS 탄소 가격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과도기 기간에 의무적으로 보고될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정보를 활용해 2026년부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CBAM의 기반인 배출권거래제(ETS)는 2005년 EU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5년 국가 단위 ETS 도입 이후 현재 제3차 계획 기간을 이행 중에 있다. KIET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CBAM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상할당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