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신산업 분야 KS 제·개정 위한 행정기관 및 위원 수 확대된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표준을 심의하는 위원수 한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먼저 KS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농촌진흥청이 추가돼 11개 정부부처가 KS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개 위탁기관이 KS 2만여종 가운데 약 3900종에 대해 표준 개발부터 제정·폐지와 인증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KS 위탁기관이 되는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기술 등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토대로 2020년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농업용전자통신 관련 표준을 개발 중이다. 향후 선제적으로 개발한 농업기술을 산업표준으로 연계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적극 추진하는 등 농업 전반의 표준화 경쟁력 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표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