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일반뉴스

경기도청,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 등록 2017.03.13 13:12:28
URL복사

ⓒGetty images Bank


[헬로티]
경기도가 ‘경기도 전기차 지원 조례’를 13일 공포하면서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경기도 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조례는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석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둬,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기도는 전기차 구매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1900만 원을 지원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해, 총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이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다.


조례 시행에 앞서 도는 3월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했고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했다. 도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전기차 5만 대 보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최혜민 경기도 교통환경팀장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정책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