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일반뉴스

KT '아이폰 체인지업' 출시…"1년후 새모델로 바꾸세요"

  • 등록 2016.10.14 18:04:18
URL복사

▲애플의 새 스마트폰 '아이폰7', '아이폰7 플러스' 예약 판매 첫 날인 14일 서울 세종대로 KT스퀘어에 아이폰7의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16.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KT가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 출시에 맞춰 구매고객이 1년 후에 새 아이폰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폰 체인지업'을 14일 출시했다.

 

'아이폰 체인지업'은 아이폰7을 선택한 고객이 1년 후 사용 중인 아이폰을 반납하고 새 아이폰으로 기기변경하면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준다. 24개월 단말 할부 및 20% 요금할인 선택시 가입할 수 있고,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아이폰 체인지업' 월이용료는 2300원으로 1년간 2만7600원이다. KT멤버십에 가입하면 사용 요금제에 따른 멤버십 포인트로 월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데이터 선택 65.8' 요금제 이상 사용고객이라면 멤버십 포인트로 월이용료를 100% 할인받을 수 있다.

 

'아이폰 체인지업'은 KT에서 출시한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를 개통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통 후 7일 내에 가입이 가능하다.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가 출시되는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KT매장, 플라자, 올레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고객도 개통시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KT 고객은 '아이폰 체인지업' 외에 다양한 추가할인을 통해 아이폰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프리미엄 슈퍼할부카드'로 단말을 할부 구매하면 이용실적에 따라 2년간 최대 48만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이용실적이 월 100만원 이상인 고객은 '올레 CEO우리카드'로 최대 72만원 할인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KT 멤버십 포인트를 통한 추가할인(할부원금의 5%, 최대 5만원)도 가능하며, 포인트파크를 통해 각종 제휴사 포인트를 모아 추가할인받을 수 있다.

 

KT의 다양한 추가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아이폰 체인지업' 가입 고객의 '1년 후 출고가 기준 최대 50% 보상'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보람 기자 (borami@news1.kr)

 

뉴스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