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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전원 접속 기준 확대된다

  • 등록 2014.08.28 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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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전원 접속 기준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 탄력 받아



한국전력은 변전소당 22.9㎸로 접속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의 용량을 기존 40MW에서 최대 75MW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을 지난 8월 7일 확정(산업부 인가), 8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변압기당 접속 가능 최대 용량이 초과된 경우에도 기술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저압으로 추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발전 고객을 배려했다. 특히 분산형 전원 접속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기여하고 분산형 전원 사업 희망자의 접속 용량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전이 관련 연구 용역 및 다양한 계통 영향 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산업부 전력계통 신뢰도 전문위원회와 전기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한전은 이번 분산형 전원 접속 용량 확대로 분산형 전원 수요가 많은 전남, 전북, 경남 지역에 접속 여유 용량이 각각 2,416MW, 1,359MW, 2,830MW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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