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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 201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 확정

  • 등록 2014.06.30 1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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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1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 확정


한전은 ‘201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는 전국 사업소별로 해당 사업소의 관할 지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별 협력회사를 선정한 후, 협력회사로 하여금 수의계약 한도 금액(8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배전공사를 신속하게 시공토록 하는 제도로서 1980년부터 도입하여 34년간 운영 중에 있다.
지금까지 한전은 협력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하여 추정 도급액 상향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에 확정한 ’1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추정 도급액은 건설경기 등 공사업계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상향을 유보하고 현행과 동일하게 고압 및 지중협력회사는 56억 원 이하, 저압 협력회사의 경우에는 16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또한 적격심사 시 시공 경험 분야의 전기공사 실적 인정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하여 공사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앞으로 한전은 이번 201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주요 운영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10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12월에 협력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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