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일반뉴스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현실에 맞게 고친다

  • 등록 2014.06.30 10:34:58
URL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현실에 맞게 고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발전소에서 나온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가 현실에 맞게 재정비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의 경우 전, 답, 과수원 등 지목 구분을 폐지해 전 지목의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소규모 발전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태양광의 경우는 현재 개발·실증 단계에 있는 지열과 조류 등에 발전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해 관련 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상풍력과 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별로 변동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발전소 냉각수로 쓴 후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하기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 발전소에서 온배수를 이용해 인근 농가 등에 열에너지를 공급할 경우 REC를 발급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이행목표(총 전력 생산량의 10%) 달성 시기도 오는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한다. 그렇게 되면 의무이행목표 불이행에 따른 발전사들의 과징금 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