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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한다

  • 등록 2014.04.28 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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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한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이 올 상반기 중에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기술평가시스템 추진을 위해 △기술정보 DB 구축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도입 △기술신용평가정보 활용도 제고 △기술신용평가정보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우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내에 TDB(기술정보 DB)를 담당하는 조직을 상반기 중에 신설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함께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구축된 TDB는 기술정보·평가정보의 집적·가공·활용 등을 통해 기술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상반기 내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조회업 도입 등 신용정보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전 전이라도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CB사가 TCB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뜻도 밝혔다. 기술신용조회업 도입 등을 위해서도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기술신용평가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은행이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 시에는 TCB 평가정보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 차주의 신용리스크 평가 시 기술신용평가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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