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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제1호 p-KVER 등록 승인

  • 등록 2013.12.31 1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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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제1호 p-KVER 등록 승인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새 場 열리다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제1호 p-KVER(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 등록이 승인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p-KVER 사업의 확대를 위해 그간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KVER-ESCO 연계 원스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혜숙 기자(eltred@hellot.net)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제1호 p-KVER* 사업 등록을 승인했다.
p-KVER 사업은 동일 지역 또는 소속 사업장들이 대표 사업자를 선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감축 사업을 묶은 후 공동으로 등록하는 KVER 사업의 한 유형이다. 이번 p-KVER 사업은 기존 B-C유를 사용하던 업체인 경보판지공업(주), 조양, 유니온화성 등 3곳이 연합해 ㈜삼천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연료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연간 655톤씩, 5년의 유효기간에 총 3,27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정부로부터 약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여건상 단위 기업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등록 하한선인 연간 100톤의 감축 예상량을 맞추기 어렵거나, 다수의 소규모 사업 등록에 따르는 행정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업장을 묶어 공동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p-KVER 사업은 참여 기업의 타당성 검증 비용 절감과 더불어 수차례 반복되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로 정부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된다.
한편 KVER 사업은 2005년 도입 이후 2013년 11월까지 449개 사업에 대하여 연간 감축 예상량 572만tCO2이 등록됐으며, 2007년부터 총 1,467만tCO2의 감축 실적이 인증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p-KVER 사업의 확대를 위해 그간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KVER-ESCO 연계 원스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KVER(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란?
국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으로, 중소 사업장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따른 행정 비용을 지원하고, 감축된 이산화탄소(CO2) 성과를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중소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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