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연구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선제적 대비 필요해”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이 공개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22일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제안된 CBAM 입법안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면서 과도기를 설정해 단계적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CBAM은 기본적으로 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한 별도의 제도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과도기 종료 후에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려면 EU ETS 탄소 가격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과도기 기간에 의무적으로 보고될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정보를 활용해 2026년부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CBAM의 기반인 배출권거래제(ETS)는 2005년 EU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5년 국가 단위 ETS 도입 이후 현재 제3차 계획 기간을 이행 중에 있다. KIET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CBAM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상할당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