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20년 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기부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각 자산운용, 생명보험)는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 83억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400만원, 5억 5,700만원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
[첨단 헬로티]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에 관한 것이다. 즉,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직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직불받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게 되어 ‘하도급대금 직불’ 제도가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 영세 자재업자의 이익까지도 균형 있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4월 말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
[첨단 헬로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0월 31일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 로 일원화했다. 이전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 규모, 위반 혐의 금액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번째인 경우 2,000만 원, 두번째인 경우 5,000만 원, 세번째인 경우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하도급법
[첨단 헬로티] 기술자료 심사지침 개정 사례1.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빌미로 원사업자가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수급 사업자의 자체 개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했다. 사례2.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A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관련 소스 코드를 원 사업자에게 제공했는데 거래가 단절된 이후 원사업자는 다른 협력사 B에게 웹사이트의 유지 보수 명목으로 협력사 A의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제공해 협력사 A의 기술이 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 자료 미반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 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을 개정(2018년 1월 3일 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 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