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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0월 31일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 로 일원화했다.
이전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 규모, 위반 혐의 금액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번째인 경우 2,000만 원, 두번째인 경우 5,000만 원, 세번째인 경우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이전 시행령이 ‘법 위반 혐의 금액’, ‘법 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과태료 액수 산정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는 점도 같이 고려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이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 시행령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표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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