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 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 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 생략 고압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반송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해 경기 시흥,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인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돼 시범운영을 거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진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또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헬로티]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친환경차를 2025년까지 283만 대, 2030년까지 785만 대 보급하고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4%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 기업을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고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계획도 밝혔다.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차의 확산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으로 산학연 전문가 포럼의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다수 거쳤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2025년까지의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전략을 법정계획으로 확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 차량 전주기 친환경성 평가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 산업
[헬로티] ▲혁신법 시행으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양식과 절차를 통합‧간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R&D혁신법)과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은 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제정된 지 20여 년 만에 법률로 격상되어 정비됐다. 지난 20년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약 6조원에서 27조원으로, 매년 1천억 원 이상 씩,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부처 수는 10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련규정도 부처별, 사업별로 달라 불편함을 야기했고, 복잡한 규정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R&D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첨단 헬로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특별배려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전기요금 특별배려 검토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단 헬로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0월 31일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 로 일원화했다. 이전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 규모, 위반 혐의 금액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번째인 경우 2,000만 원, 두번째인 경우 5,000만 원, 세번째인 경우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하도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