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표준을 심의하는 위원수 한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먼저 KS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농촌진흥청이 추가돼 11개 정부부처가 KS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개 위탁기관이 KS 2만여종 가운데 약 3900종에 대해 표준 개발부터 제정·폐지와 인증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KS 위탁기관이 되는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기술 등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토대로 2020년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농업용전자통신 관련 표준을 개발 중이다. 향후 선제적으로 개발한 농업기술을 산업표준으로 연계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적극 추진하는 등 농업 전반의 표준화 경쟁력 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표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 국가표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KS)을 최근 대폭 정비했다. 전기용품 및 공산품 기술기준 472개 품목 총 837개에 해당 국가표준을 일치시키고 인증중복 시험항목 상호인정토록 개정해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완화와 인증취득 소요기간을 단축했다.승차용 안전모의 경우 충격흡수성 등 국가표준과 기술기준 간의 시험항목 상호인정으로 건당 36만원을 절감하고 인증소요시간 6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비자 혼란 방지, 불만 해소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의 소비자 요구수준에 맞게 관련 품질 및 서비스 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개정하여 실생활에서 주로 발생되는 어린이 뜀 등 층간소음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여 국토부 층간소음 기술기준에 반영하는 등 국민 공감 확대에 기여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폐지된 표준은 사무용 의자치수, 전기용 고무장갑, 백열등 스탠드, 오디오미터, 저항용접기, 가스측정기 등이다. 산업계 수요가 낮고, 시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표준을 폐지해 불필요한 표준관리의 행정력과 관리비용 누수를 방지했다. 그간 양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