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이다. 먼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보탰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였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
[첨단 헬로티] 청별 혁신성장 추진실적 및 경자구역 혁신전략 추진현황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합동으로 '제5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본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제2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규제개혁), 신산업 중심 인센티브 지원, 투자와 혁신이 선순환 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혁신전략 수립 추진현황에 대해 각 청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협의회에서 논의된 청별 혁신성장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공유 및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청별 주요 혁신성장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인천) 송도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 (부산진해) 지역주력산업 혁신성장 산단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광양만권) 이차전지 소재사업 클러스터 조성, (황해) 평택 포승(BIX)지구 조성, (대구경북) Smart City 조성(수성의료지구), (동해안권) 첨단소재부품 육성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방안, (충북) 오송 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 구축 아울러 본 협의회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등 불리한 대외 여건 속에서 금년 1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