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함수미 기자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
[첨단 헬로티] 의료 분야는 3D프린팅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분야 중 하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과 ‘3D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계획을 발표했다. 뼈·장기 모형 등 실습 교육에 주로 활용되던 3D프린팅 기술이 의료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 높이다 3D프린팅 분야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 ‘3D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 발표 행사에서 “우
[첨단 헬로티]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영상진단 AI 등의 건강보험 평가 가이드라인이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과 ‘3D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논의 및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전제한다.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