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1. 물려줄까 말까... 속담 중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여럿이 같이 힘을 합하면 좋다는 의미이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일을 잘 하기는 어려우니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함께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시너지효과를 내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하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업의 경우에도 동업 자체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 동업은 지인들 사이에 많이 하기도 해서 계약서 한 장 없이 서로 구두상으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모두가 내맘같지 않고 동업 초기에는 서로 힘든 상황에서 의지하다가도 사업이 잘 되어 수익이 나게 되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동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을 작성하고 특히 꼼꼼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1. 동업의 목적과 계약의 효력 먼저 동업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한 동업인지,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한국경제연구원개 개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나왔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체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전혀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양한 법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전보적 손해배상, 즉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보상액 산정의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그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징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