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제공되는 해당 규정들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법제처는 9월 26일까지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보완해 9월 말에는 2000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전면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기·가스 감면 규정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공공기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상위법령과 연계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은 공공기관 규정의 법적 근거를 쉽게 찾고, 상위법령을 통해 공공기관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전기사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알 수 없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이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지난 27일 소개했다. 먼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또한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다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