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22일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12월 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개인이 직접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도 가능해지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인 ‘사이버캅’의 피해신고 이력 조회 범위도 현재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서 메신저계정과 이메일주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유출예방, 사고대응, 피해예방, 피해구제의 단계별로 4대 전략과 6대 중점 추진 과제로 수립했다. 유출 대응, 개인정보 안전조치 역량 강화 개인정보위는 먼저 민간의 안전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와 개인정보수집기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에 민간부문의 안전조치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