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4일부터 사흘간 ‘물류·공급망 솔루션 축제’ SCM FAIR 2024와 동시 개막 약 450개 부스, 1만 명 규모로 오픈 앞둬...기술·장비·레퍼런스 등 5G 특화망 스토리 총망라 “5G 특화망 전시 서사 여는 첫 사례...기업·바이어·고객 등 불러 모아”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5G 특화망(이음5G)’이 산업 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제1회 특화망 기술 산업전(Private Netwark Tech Fair 2024 이하 PNT FAIR 2024)’이 오는 9월 개막을 앞두고 있다. 5G 특화망은 건물·공장·빌딩·토지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구역에 5G(5세대 통신) 기술을 맞춤형으로 구축하는 미래형 통신망 방법론이다. 정부는 초고속(eMBB)·초저지연(BRLLC)·초연결(eMTC)의 삼박자를 갖춘 5G를 개인 사용자에 맞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5G 특화망을 다양한 산업 내 생태계에 제공하고 있다. 이 배경에서 PNT FAIR 2024가 5G 특화망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행사는 내달 4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 소재 전시관 킨텍스(KINTEX)에서 약 450개 전시부스, 1만 명 규모로 열릴 예정이
헬로티 조상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함께 5G 특화망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5G 특화망 새 이름 공모전’을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수 이용자가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G 주파수를 공동사용하여 구축하는 통신망’이라는 5G 특화망의 특징과 ‘5G와 다양한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갈 핵심 기반”이라는 5G 특화망의 의미가 잘 표현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 참여 방법은 국민 누구나 KCA 누리집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새 이름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고, 공모전 대상작에 대해서는 장관상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고, 우수작 2점 및 장려상 3점에 대해서는 KCA 원장상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5G 특화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모전에 참여해 5G 특화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네이버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한 ‘5G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에 주파수 신청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5G 특화망은 5G 통신기술을 기존 이동통신 사용망이 아닌, 주파수 공동사용을 통해 특정공간에 한하여 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특정 환경이나 용도, 범위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 구축이 가능해,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G 기술 기반의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개발 중인 네이버랩스는 5G 특화망을 내년 오픈 예정인 제2사옥의 로봇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클라우드가 로봇의 두뇌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와의 초고속, 초저지연 및 초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5G 통신이 필수적이다. 이에 제2사옥의 클라우드 인프라 및 AI 적용, 5G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 운영 등을 담당할 네이버클라우드는 5G가 로봇과 클라우드간 통신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과기부에서 공고한 5G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에 신청을 완료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특화망으로 할당된 4.7㎓대역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하여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출(심사 기간 3개월→1개월)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주파수 이용 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는 앞으로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융합 신서비스의 ‘새롬길’과 실증+민간 확산의 ‘나래길’을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보듬길’과 해외까지 개척하는 ‘누리길’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5차 5G+ 전략위원회에서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안)’을 발표했다. 5G는 전 산업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로 확산되는 ‘줄기’고,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해 우리 경제 성장의 ‘열매’를 창출하며,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해 국민에 안전·편익을 주는 ‘그루터기’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이후 2년 이상 축적된 서비스 경험과 기술로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확산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확대되는 5G 관련 시장을 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5G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축이자 인프라로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5G+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5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