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ㅣ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다. 현대로템㈜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헬로티] 제조·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승강기 설치공사·방산·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 전기·전자)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8개 업종 공통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감액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연이자를 내야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지연이자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양자 간 사전에 합의하여 표지에 정하도록 하였다. 상법,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연 6% ~ 24% 부과가 가능하여, 사전 합의가 없을 시 수급사업자가 지연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헬로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목)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해 금형 관리 및 비용을 정산할 때, 원·수급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 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했으며, 이는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금형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이뿐 아니라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 시점·회수 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원·수급 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유치권을 행사 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
[첨단 헬로티]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에 관한 것이다. 즉,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직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직불받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게 되어 ‘하도급대금 직불’ 제도가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 영세 자재업자의 이익까지도 균형 있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4월 말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
[첨단 헬로티] 수평적 협업네트워크를 구축 필요 절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전속관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협력업체의 경쟁력은 낮아져 전속거래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표한 ‘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전자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속거래가 과거와 같은 상승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구조로 불공정 전속거래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전자산업은 대기업의 수익성은 높고 협력업체의 수익률이 낮으며,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산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최근 수익성이 악화됐으며, 전자산업계처럼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KIET 맹지은 연구원은 “국내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에 의존해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협력업체들은 수익성이
[첨단 헬로티] 기술자료 심사지침 개정 사례1.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빌미로 원사업자가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수급 사업자의 자체 개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했다. 사례2.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A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관련 소스 코드를 원 사업자에게 제공했는데 거래가 단절된 이후 원사업자는 다른 협력사 B에게 웹사이트의 유지 보수 명목으로 협력사 A의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제공해 협력사 A의 기술이 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 자료 미반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 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을 개정(2018년 1월 3일 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 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