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포스텍(POSTECH)이 빗썸·코인원·코빗의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와 트래블 룰(Travel Rule) 거래소 연동 솔루션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CODE 초대 대표인 차명훈 코인원 대표를 비롯해 방준호 빗썸 부사장, 김회석 코빗 CFO, 홍원기·우종수 포스텍 블록체인연구 공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월 빗썸·코인원·코빗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위해 CODE를 설립한 바 있다. 3사는 CODE를 중심으로 각사에서 개발 중이던 솔루션을 연동하고 상호 협력하며 트래블 룰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텍 산하 크립토블록체인연구센터(CCBR)가 트래블 룰 솔루션 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트래블 룰 프로토콜과 솔루션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춰 공동 연구에 나선다. 협약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추후 갱신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양사는 트래블 룰 솔루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비트코인의 오프체인 거래 솔루션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해
[첨단 헬로티] 최근 가상통화거래소(이하 ‘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범부처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통한 대책 수립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조치이다. 거래소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 우선, 올해 9월부터 실시한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점검을 2018년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총 10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보안취약점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권고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점검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확인 및 신규 취약점 발굴, 개선 권고 및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방통위는 2017년 점검결과, 조사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접근 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2018년 1월중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과기정통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