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중소기업, 특허출원 전 기술보안 강화 필요…허술 관리로 최근 5년간 48% 특허 무효
[첨단 헬로티] <사례 1> 중소기업 A사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 전에 B사와 물품공급 계약부터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계약서에서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을 빠뜨렸다. A사는 그 신기술로 특허를 받았지만,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출원 전에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B사에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A사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버렸다. <사례 2> 중소기업 C사는 특허출원하기 전에 신제품에 대한 매뉴얼을 구매예정 업체인 D사 등에 제공했다. 그런데 C사는 그 매뉴얼에 대한 비밀유지 경고를 하지 않았으며, 그 매뉴얼에 ‘보안문서’로 인식할 만한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C사의 특허는 스스로 제작·배포한 매뉴얼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버렸다. <사례 3> 중소기업 E사는 공공기관에 신제품 기계를 설치해 사용자 반응을 확인한 후에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았다. 그런데 E사는 그 기계에 대하여 특별한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직원 등 외부인이 내부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했다. 그 때문에 E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