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대한민국을 국제 중재 중심지로
중재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중재 판정의 신속성·실효성 확보 등 중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저렴하고 신속하며 간단하고 친근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제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사회갈등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만 해도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는 소송에 의하지 않은 새로운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보험, 보증, 인테리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