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이제 국내에서 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받는다
[첨단 헬로티] 한-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 발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5일 캐나다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발효됐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 등 5개 국가와 시험 절차를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2017년 12월 캐나다와 시험과 인증절차까지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체결하였다. 그림1. 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적합성평가(시험‧인증)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