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국가기술표준원은 신북방 정책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기술규제·적합성평가 체계를 전수하는 ‘중앙아 차세대 리더 표준 교육’을 9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공무원 등 표준 분야 차세대 리더 15명이 참가했다. 중앙아 5개국을 대상으로 표준체계 전수 교육을 실시한 것은 올해로 두 번째이다. 국표원은 중앙아시아와의 표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5개국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해 표준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들 국가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을 정례화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초청행사 대신 웨비나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각국의 정책 이슈와 참석자별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참석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참석자들이 사전 설문조사에서 표준정책 외에 제품안전시험과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제품안전시험체계(제품안전·적합성평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절차와 컨소시엄 운영(기술규제대
[헬로티]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시험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지원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지난달 22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정행위 시험성적서에 대한 법적조치,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 인정절차, 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토론자 및 참석자 토의를 통해 시험인증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주요 내용은 시험성적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하고, 사업장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험인증기관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하였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표함으로써 부정성적서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하던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인정요건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였다. 특히,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시험수요를 감당할 다른 공인기관이
[첨단 헬로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 부담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 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인증 규제 부담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반영한 적합성 평가를 개정 및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크게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 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 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파 혼·간섭,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선 공유기(Access Point),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
[첨단 헬로티] 과기정통부, 한-캐나다 적합성평가 2단계 MRA 체결 상호인정협정 단계별 전자파 적합성평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수출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호인정 범위는 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하되 인증은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수준(1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2단계) 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우선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을 2단계 수준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