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조상록 기자 |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 분야 기업들도 기존보다 더 쉽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출비중이 50%를 넘어야 입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만 넘어도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970년에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1970년에서 2019년까지 수출 성장은 3,195배, 외투는 464배 성장했다.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FTZ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국내복귀기업)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
[첨단 헬로티] 확대지정으로 50개사 기업 유치를 통해 1조원 투자, 22천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7일(화)부로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확대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 유치를 위해 조성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환적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중인 부산항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과 인근 배후단지 283만㎡이다. 이번 확대 지정된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에는 최근 급성장하는 新성장화물·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해 유치한다. 부산항은 항만 특성을 반영해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