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첨단 헬로티] 바른미래당 김삼화환경보호나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가동 중단 등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정당한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사진 : 바른미래당 제공>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12조의 2(허가 취소 등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제 15호에 해당해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하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상의 절차·내용·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환경 및 국민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