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최대 20Gbps의 속도로 '진짜 5G'로 불리는 28㎓ 주파수 대역 5G 서비스를 과연 일반 소비자가 접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해당 서비스의 활성화 의지와 함께 이동통신사에 부과한 투자 의무도 완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서비스의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모호한 입장이 정책 실패 시 따르는 책임을 의식한 '출구전략'의 일환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통신업계, 28㎓ 활성화 '맞손' 잡았지만...글쎄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28㎓ 서비스를 활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개선을 꾀하고, 전국 10개 장소에서 28㎓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통신 3사가 연말까지 1만5천개의 28㎓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한 의무조항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 "연말까지 사업자들이 구축 실적을 제출하면 내년에 이행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부분"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 단계에선 사업자의 요청도 없었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망자에게 통신요금을 징수하는 이른바 '백골징포(白骨徵布)'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망자를 비롯 불법체류자·파산 법인폰 등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동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허수회선'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11월 중순부터 허수회선에 대해 직권해지할 예정이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국내 36개 알뜰폰 업체를 포함한 39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가입자 본인확인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14년부터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의 '휴대폰 부정사용 방지' 정책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2014년부터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부정사용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자치부, 이통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조해 부정가입자 정리작업을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작업에만 집중했지만 올해는 기존 고객 중에서도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나 폐업한 법인폰, 외국인의 체류기간 만류 등에 따른 부정사용 여부도 전수조사 중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