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 불안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품 생산 시 주로 쓰이는 원자재로 ‘철강(34.2%)’과 ‘비철금속(39.0%)’이 가장 많았으며, ‘목재/종이류(12.4%)’, ‘석유/화학(10.4%)’ 순으로 응답했다. 전년 말 기준, 중소제조업체 주사용 원자재의 89.9%가 상승했고, 가격 상승 시 변동은 ‘평균 33.2%’의 상승을 보였다. 특히 타 원자재 대비 ‘후판(61.2%)’, ‘냉연강판(56.0%)’, ‘선철(54.8%)’ 등 철강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49.6%로 기업 2곳 중 1곳에 이르며, 원자재 가격변동이 영업이익에 부정적이라는 응답 또한 87.4%로 원자재 가격변동이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제조업체 61.8%가 원자재 생산 대기업의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다 답했으며, ‘구두협의(21.0%)’ 및 ‘계약서 작성(16.6%)’가 뒤를 이었다. 원자재 가격 변동주기 또한 ‘수시(76.2%)’가 가장 많고, 1년 단위는 16.8%
[헬로티]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 처벌 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 거래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명령 권한을 갖게 돼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협의 거부·해태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이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첨단 헬로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에서는 전문제조기업과 생산설비가 없어 위탁생산을 필요한 기업을 연결해주는 '제조업 성장지원 협업플랫폼(소프트파워업, Softpowerup)'을 개설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소프트파워업은 제품 개발을 완료했으나 공장 및 생산설비가 없어 위탁생산이 필요한 업체(공장 없는 제조기업)와 생산설비 등을 구비하고, 요구 제품을 위탁생산해주는 기업(금형 등 전문 제조기업)과 연결시켜준다. 생기원은 제조업체 간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프트파워업을 기획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금형제조를 희망하는 기업에 위탁생산을 위한 금형업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기업의 기본정보(연락처, 주소) 등 주력 분야, 주요 생산품목, 홍보영상 등록 및 관리하고, 사용자의 분류, 분야 등 검색조건에 따른 맞춤형 기업정보 제공한다. 생기원은 기업정보를 플랫폼에 등록함으로써 생산을 의뢰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한 홍보 및 제품생산 수주 기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첨단 헬로티] 12,000개 수탁·위탁기업의 거래내역에 대해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8일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 분야와 가맹 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① (1단계)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 실시 ② (2단계)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③ (3단계) 1, 2단계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