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9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개발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연계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출연연, 공기업, 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하여 국가 보유 인프라
▲ 우주개발 수요기술 현황 [자료=미래창조과학부] [헬로티]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기술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기술로드맵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난 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련했다. 위원회는 수요기술 도출, 중점기술 선정, 중점기술 확보 전략 마련, 기술로드맵 작성의 과정을 거쳐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기술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수요기술은 도출기준에 따라 총 754개의 기술을 도출했고, 중점기술은 754개 수요기술에 대해 시급성, 경제성, 기술확보 중요도를 평가하고 분과별 특성에 따라 선정해 총 209개 기술을 선정했다. 209개 중점기술에 대해서는 핵심 성공요소, 현재 수준, 목표 성능, 관련 기술 및 적용 임무, 개발 소요기간 및 확보 시점, 개발 주체 및 개발 방법 등이 포함된 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마련된 기술 확보전략을 토대로 중점기술에 대해 기술별로 로드맵을 작성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