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탐방 배달앱 요기요 갑질 철퇴내려져...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4억 6,800만 원 부과 결정
[헬로티] 다른 앱에서 더 싸게 못팔도록…최저가 보장제 강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 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배달 음식점이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배달앱은 소비자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배달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 음식점에게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된다. 2017년말 기준 가입 배달 음식점 수는 40,118개이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배달 음식 시장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순 이용자수는 6,526만 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