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7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년 겨울 행되었으며, ’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20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19년보다 0.7만원 인상된 평균 11.6만원(’19년 10.9만원)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월 27일(수)부터 12월 31일(목)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이하 공단)은 26일(수) ‘에너지바우처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사랑 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공단은 지난 2월 울산 이전 후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서 울산지역 사회복지기관에 온누리상품권과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공단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중구노인복지관, 울산중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화정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과 함께 중구노인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등을 직접 방문하여 냉방 관련 용품과 식료품 등을 전달하며 총 500여 명의 어르신을 지원했다. 이날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한 사회복지기관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소를 설치하여 내년 4월까지 새롭게 지원하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기관의 대상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을 돕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김경태 실장은 “앞으로도 공단이 가진 에너지를 지역사회와 나누며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5월 22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가구는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6,000원), 2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지난 12월 21일,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과 사회보장정보원 본사에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동절기 지원에 국한돼있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하절기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해왔고,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 확인, 바우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그동안 동절기에만 국한돼있었다. 정부는 최근 냉방지원이 필요한 하절기에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사회보장정보원과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2019년 하절기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지원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두 기관은 에너지바우처 냉·난방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고도화 및 연계 지원, 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정산관련 지원, 대상자 발굴 확대 강화 및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10월 17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1인 가구 8만 6천 원(2천 원 증액), 2인 가구 12만 원(1만 2천 원 증액), 3인 이상 가구 14만 5천 원(2만 4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