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부, 수소경제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 선정 착수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기관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의 유통체계 확립, 수소의 거래 및 수소의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추진할 방침이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추진할 예정이다.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절차적 공정성·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공모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