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17일 산업현장의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팩토리 세이프티 서비스 로봇)’을 최초로 공개하고, 기아 오토랜드 광명 내에서 최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에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의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AI 프로세싱 서비스 유닛(AI 유닛)’을 접목시켜 완성됐다. 4족 보행 로봇 스팟은 산업현장에서 이동하기 힘든 좁은 공간과 계단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특히 유연한 관절의 움직임을 활용해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사각지대까지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로보틱스랩이 자체 개발한 AI 유닛을 연동시킴으로써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의 자율성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AI 유닛은 3D Lidar·열화상 카메라·전면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와 딥러닝 기반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통해 △출입구의 개폐여부 인식 △고온 위험 감지 △외부인 무단침입 감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내비게이션을 통해 산업현장 내 정해진 순찰영역을 자율적으로 이동한다. 또한 AI 유닛에 내장된 통신 모듈과 관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경우,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대형 주유소·가스충전소를 비롯해 대규모 놀이공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법 제정 직후부터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쳤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제정안은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규정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