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중기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
[헬로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소상공인 등에 예외적으로 현장방문 신청 받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16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월 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은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에 예외적으로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줄서기 예방을 위해 방문할 일시와 현장접수처를 미리 예약해야 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도 예약 후 방문하면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할 현장접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6개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