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고용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해 다양한 경영 혜택 제공한다
[첨단 헬로티]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은 3월 2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의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근무관행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도입했다. 참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컨설팅과 구분되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져 기업에서 관심이 많다. 이러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①참여기업 모집·선정, ②근무혁신 이행(3개월), ③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 ④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한 근무혁신 계획을 평가해서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