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주52시간제,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첨단 헬로티] 계도기간 중 인력채용 등 지원 강화…각 부처, 소관업종별 지원방안 추진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과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준비현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2020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1:1 밀착지원을 해왔다. 또 많은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과 신규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자율적인 업무량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정부는 정기국회 종료로 보완입법 통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