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지역 내 산업위기 극복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원을 계속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전북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19.2월) 등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인해 ’18.4월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북도의 군산 지정연장 신청(2.7일) 대하여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민·관 합동 현장조사단은 군산지역 현장실사(2.20일)를 통해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자체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 경제 상황을 파악했다.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로 군산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전기차 등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권고 등을 수용하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0, 서면)를 거쳐 군산의 지정 기간 연장을
[첨단 헬로티]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다. 또 세금 납부와 사회보험료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 협력업체 지원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개별 기업 보증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보증비율을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9~1.0%로 낮춘다.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아울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처리기간 단축, 융자요건 완화 등의 우대조건을 적용한다.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세금·사회보험료 체납 처분도 유예한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자금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와 상담도 추진한다.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경남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