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또 주요 기술이 사람을 통해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한다 정부는 먼저,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헬로티 이동재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한국기술센터에 소재한 R&D 전략기획단을 방문해 R&D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나경환 전략기획단장, 기술개발 투자관리자 등과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한 아젠다를 논의했다. 이번 R&D 전략회의는 R&D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기술 R&D의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장관은 R&D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등 全지구적 거대 현안 부상,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과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먼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이나,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저탄소·무탄소 공정혁신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공급망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 산업기술보호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정된 세부 이행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국가핵심기술 관리
[헬로티] 시스템반도체용 조립 기술 등 5건...산업부 행정예고, 전체 기술 71개로 늘어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에는 픽셀 1㎛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독감, 코로나19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판정률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범위도 확대·조정한다. 수소 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는 만큼, 기존 제조기술 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정보통
[첨단 헬로티]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첨단 헬로티] 국가 핵심 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지정 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 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이하 대책)을 이달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 발표했다.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산
[첨단 헬로티] 산업부, 삼성전자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판단...국가핵심기술이 곧 영업비밀?…법리다툼으로 풀어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 기흥캠퍼스 항공사진. (삼성전자 제공) © News1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작성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반도체 공정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산업부의 이번 결정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추후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 집행정지신청 등에서 법리다툼을 통해 '영업비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기술보호 반도체 전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산업기술보호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요청한 기흥·화성·평택·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검
▲ 세부기술 주요 변경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하고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가 신설됐다. 또한, 자동차(1개), 원자력(2개), 정보통신(1개), 우주(2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했고,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한편,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 진단·컨설팅, 교육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