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방송통신 기자재 등 적합성 평가 규제 완화로 시장출시 원활해진다
[첨단 헬로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 부담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 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인증 규제 부담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반영한 적합성 평가를 개정 및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크게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 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 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파 혼·간섭,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선 공유기(Access Point),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